[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대장동개발사업처럼 민간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여야 없이 민간사업자의 이익환수를 위한 법안을 쏟아냄에 따라 올해 정기국회 내 처리가 주목되고 있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에서 건설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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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간사업자가 민관 합동으로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 개발이익을 총사업비의 10%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도시개발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공공시행자와 민간사업자가 함께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민간사업자가 취할 수 있는 이익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민간사업자는 사업 인·허가권과 토지수용권 등 공공의 사업 주도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을 누리면서 천문학적인 이익도 누릴 수 있는 구조다. 이에 진 의원은 민관 합동으로 토지를 개발할 시 민간의 투자 지분을 50% 미만으로 못박고,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 몫은 총사업비의 10%로 제한했다.
진 의원은 토지 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50~60%를 개발부담금으로 납부토록 하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현행법이 개발사업에서 생겨난 이익의 20∼25%만을 개발부담금으로 부과·징수토록 해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을 과도하게 보장하는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등과 같은 ‘계획입지사업’ 등에 50%의 부담률을 적용하게 되고, 사업시행자가 토지이용계획에 기반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각종 인·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개별입지사업’에는 60%의 부담률을 적용한다.
진성준 의원은 “민관합동 개발사업에서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초과이익을 제한해 개발이익이 공공으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며 “그동안 경기조절 수단으로 이용돼 왔던 개발부담금의 각종 감면·면제 특례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도 민간사업자의 이익 제한을 꾀하는 개정안 2건을 냈다. 주택법 개정안에선 대장동사업처럼 도시개발법 상 민관 합동으로 SPC를 설립해 택지를 조성하는 경우 공공택지로 분류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토록 했다. 현재는 SPC로 개발하면 민간택지로 분류돼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아, 분양가격을 높게 매겨서 이익을 늘릴 수 있다. 아울러 도시개발법 개정안에서는 공공사업자가 출자에 참여해 설립한 SPC에서 공공시행자 외의 민간사업자 투자지분은 50% 미만으로 하고,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6%를 넘지 못하게 제한을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