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화문광장 무단점유 故백선엽 장군 분향소 철거

장제추모위원회측에 불법점용 변상금 2200만원 부과
  • 등록 2020-09-29 오전 8:34:10

    수정 2020-09-29 오전 8:34:10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가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차려진 ‘고(故) 백선엽장군 분향소’ 불법천막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했다.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차려졌던 ‘고(故) 백선엽 장군 분향소’가 철거된 자리에서 구청 청소행정과 관계자가 물청소를 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분향소 텐트와 집회 물품 철거를 충돌없이 마쳤다.(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이날 오전 6시40분께부터 몽골 텐트 4개 동과 집회 물품 철거를 시작해 약 20분 만에 마쳤다. 행정대집행에는 서울시 직원 30명, 종로서 경찰관 등 400명, 종로소방서 직원 10명, 용역업체 직원 40명 등 총 480명이 투입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불법천막(장제추모위원회)은 지난 7월16일 고인의 5일장에 합류해 설치했다. 그간 49재, 100일 추모 등 설치 목적을 변경해 광장을 계속 불법 무단 점유했다.

대집행 이전까지 총 4개동이 설치되어 있었다. 최근 4개동 중 2개동을 ‘비무장공무원피격화장사건 진상규명시민추모소’로 운영하겠다고 천막의 배너를 교체했다.

서울시는 행정대집행 계고를 8차례 하고 자진철거도 요청했으나 주최 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지난 70여 일간 수차례에 걸친 법적·행정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주최 측이 장기적으로 광화문광장을 불법점유함에 따라 시민불안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위험이 가중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에 의해 행정대집행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간 분향소 내 마스크 미착용 및 거리두기 미준수, 예배 소음 등으로 인한 시민민원이 계속 제기돼 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인해 집합·모임·행사는 제한되고 있으나 행정대집행과 같은 공무수행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법적 의무 및 긴급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허용이 가능하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서울시는 장제추모위원회 측에 불법점용에 대한 변상금 약 22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행정대집행에 따른 비용도 추후 청구할 예정이다. 이날 수거한 천막 등 적치 물품은 고 백선엽장군 장제추모위원회의 반환 요구가 있기 전까지 시가 지정한 물품보관창고에 보관한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게 광화문광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광장 무단사용 및 점유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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