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 30% 이상 기업 공공조달 수의계약 허용

기재부, 계약예규·고시 개정
일자리창출 실적 평가반영 의무화
경쟁적 대화방식 입찰 제도 도입
  • 등록 2018-12-31 오전 10:00:00

    수정 2018-12-31 오전 10:11:36

기획재정부 세종청사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우대 혜택이 강화된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Prequalification)나 적격심사 평가 때 일자리창출 실적을 반드시 포함토록 했다. 공사 종합심사낙찰제 건설인력 고용평가도 가점에서 배점으로 바꾸고 자발적으로 노동시간을 주52시간으로 단축한 기업에는 가점을 준다. 특히 사회적경제기업 중 장애인·고령자 비율이 30%가 넘는 기업에는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아울러 우수 연구개발(R&D)성과를 인정받으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최종제안서를 작성하기 전에 발주자와 입찰 희망자들이 사전에 입찰 내용을 논의한 뒤 발주자가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도 본격 도입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약예규’와 ‘공공기관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31일 개정·공포했다.

정부는 혁신중소기업의 정부 조달 참여를 쉽도록 하기 위해 지난 11월27일 제50회 국무회의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고 이를 이달 4일 공포했다. 이번에 발표한 계약예규와 기준은 앞선 개정안을 좀 더 구체화한 것이다.

발주기관이 입찰 업체와 대화를 통해 필요한 제품·서비스 대안을 찾은 후 최적 제안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경쟁적 대화방식 제도를 도입한다. 계약에 앞서 발주-입찰업체가 사전 상의하는 만큼 준 수의계약 성격의 조달 방식으로 볼 수 있다.

기재부는 발주자가 입찰자의 기본제안서를 평가해 경쟁적대화 참여 업체를 선정하고 이 업체와 2회 이상 대화 후 이 내용을 반영한 최종제안서를 작성토록 했다. 또 최종제안서와 입찰 가격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토록 했다.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책임도 종합 평가토록 했다.

또 우수 연구개발(R&D) 결과물에 대한 수의계약 기준도 마련했다. 기술개발업체가 담당 R&D 주관부처에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을 신청 후 인정을 받으면 공공조달 때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과 제조업체가 협력 개발한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제도도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한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건설 부문 영세 개인사업자의 입찰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인만 대상으로 한 면허 보유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를 개인사업자로 확대했다. 또 강교처럼 공사를 위해 맞춤형으로 제작한 자제는 시공을 마치기 전이라도 자재비의 100%를 기성으로 인정하고 기성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밖에 2억원 미만 물품·용역의 30% 미만 선금은 사용내역서 없이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 공공조달시장 규모는 연 123조원이다. 5만여 정부·공공기관이 ‘나라장터’ 등을 통해 수시로 필요한 사업·물품을 발주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혁신기술 활용 촉진과 일자리 질적 향상,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의 공정계약 관행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공조달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계속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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