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시프트` 늘린다…요건·절차 완화[TV]

  • 등록 2011-05-17 오전 9:02:42

    수정 2011-05-17 오전 9:02:42

                         [이데일리TV 이민희 PD] 서울시내 역세권 시프트의 사업 요건이 완화되고 추진 절차도 간소화돼 사업이 활성화됩니다.

서울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을 이 같은 내용으로 최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프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 사업 규모를 지구단위계획 수립 여부와 관계없이 3천㎡로 축소했습니다.

또 사업 추진절차 가운데 시,구 합동보고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에서의 사전 검토 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을 받거나 심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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