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식약청은 합동점검 기간 중 일반음식점에서 손님들에게 한우로 제공하는 쇠고기 335건을 수거하여 DNA 검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검사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지난 2009.6.15∼6.26까지 1,646개 품목 전국 16개도시 일제단속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54개소(176건)과 16개 부적합 품목 등 총 192건을 적발하고, 해당 시·도에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192건의 주요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식품접객업체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미보관 11건, 위생적 취급기준 10건, 건강진단 미필 7건, 원산지 미표시 4건, 시설기준 4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3건, 원산지 허위표시 2건, 영업자 준수사항1건 등 총 42건의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적발됐다.
이외에도 식품제조업체: 위생적 취급기준 24건, 영업자 준수사항 24건, 자가품질검사 23건, 시설기준 15건, 표시기준 12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원료사용 및 보관 9건, 건강진단 미필 8건, 보관기준 5건, 유통기한 허위표시 5건, 지하수검사 미실시 등 기타 9건 등 총 13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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