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쇠고기 335건 수거, DNA 검사 진행중

여름철 성수식품 및 음식점 합동단속 결과
154개소 176건 및 16개 품목 부적합 총 192건 적발
  • 등록 2009-07-17 오후 12:33:00

    수정 2009-07-17 오후 12:33:00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일부 식품업체에서는 여전히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조리하고, 역·터미널 등 주변의 즉석 김밥, 도시락에서 설사·복통을 일으키는 식중독균이 검출됐다.

또 식약청은 합동점검 기간 중 일반음식점에서 손님들에게 한우로 제공하는 쇠고기 335건을 수거하여 DNA 검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검사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지난 2009.6.15∼6.26까지 1,646개 품목 전국 16개도시 일제단속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54개소(176건)과 16개 부적합 품목 등 총 192건을 적발하고, 해당 시·도에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국적으로 음료류·냉면류 등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978개소와 쇠고기 원산지 표시 등 음식점 591개소 등 총 1,569개소가 대상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192건의 주요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식품접객업체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미보관 11건, 위생적 취급기준 10건, 건강진단 미필 7건, 원산지 미표시 4건, 시설기준 4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3건, 원산지 허위표시 2건, 영업자 준수사항1건 등 총 42건의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적발됐다.

이외에도 식품제조업체: 위생적 취급기준 24건, 영업자 준수사항 24건, 자가품질검사 23건, 시설기준 15건, 표시기준 12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원료사용 및 보관 9건, 건강진단 미필 8건, 보관기준 5건, 유통기한 허위표시 5건, 지하수검사 미실시 등 기타 9건 등 총 134건이다.

이번 적발된 업체의 위반사항은 대부분 영업자가 지켜야할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식품등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하는 등 기본적인 위생관리가 미흡하여 영업자의 의지만 있으면 쉽게 개선될 수 있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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