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1월 한달간 접수

본인 또는 직계존속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요건
2010년 2학기 이후 한국장학재단 실행 대출 대상
오는 31일까지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신청
  • 등록 2023-01-02 오전 9:54:55

    수정 2023-01-02 오전 9:54:55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홍보 배너.(사진=경기도)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1월 한 달간 2022년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대학·대학원 재학생(휴학생)과 미취업 졸업생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졸업생의 경우 대학 졸업 후 10년 이내, 대학원 졸업 후 4년 이내 졸업자여야 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상자가 2010년 2학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등록금과 생활비에 대한 2022년 하반기(7~12월) 발생 이자를 경기도가 지급하게 된다. 지급은 대출 계좌 원리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등 모바일도 가능하다.

올해 하반기 사업 결과 발표와 이자 지급은 7월에 진행될 예정이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도는 ‘경기민원24’를 통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도입해 주민등록초본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연계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접수 시스템을 구현했다.

신청 시 ‘경기민원24’에서 자동으로 서류 제출이 이뤄져 신청자가 동의할 경우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재학생과 졸업생의 재학(졸업)증명서만 있으면 된다.

김병만 경기도 교육협력과장은 “지금은 물가상승, 경기 악화 등으로 청년층의 금융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청년들에게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2년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4만4151명에게 41억7900만 원을 지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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