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일 채애리 변호사]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상속재산분할 방법을 정해놓지 않았다면, 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필요하다.
간혹 상속재산 협의 분할 시 상속인 중 1인이 단독 분할 받거나, 일부 상속인이 분할 받지 않게 되는 경우 법원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한다. 하지만 위와 같은 경우에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면 된다.
이에 상속재산 협의 분할 시 필수적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법률에서 정해진 양식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작성하면 된다.
다만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몇 가지 들어가야 할 내용이 있다. 우선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내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됐다는 사실과 상속인의 이름이 표시돼야 한다. 또한 분할하려는 상속재산 및 그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이 명시돼야 하고, 협의에 이른 날짜를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한다. 따라서 일부 상속인만의 분할 협의는 무효라 할 것이고, 미성년자 상속인의 직접 협의는 무효이므로, 이를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