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이통株, 단통법 변수에 사흘째 약세

  • 등록 2014-09-26 오전 9:20:26

    수정 2014-09-26 오전 9:20:26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이동통신주가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의 통신사 보조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나눠 공시하는 ‘분리공시제’ 무산 여파로 사흘째 약세다.

25일 오전 9시17분 현재 SK텔레콤(017670)은 전일 대비 0.85% 내린 28만9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KT(030200)LG유플러스(032640)도 각각 0.29%, 1.22% 약세다.

이통사들은 요금 할인을 하려면 소비자가 통신사 보조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이유로 분리공시를 찬성해 왔다.

증권가에서는 분리공시제 실시 여부가 단통법의 본질적 근간을 흔드는 요인이 아니라며 통신업종에 대한 비중확대를 제시하고 있지만 주가에 반영되고 있지 않은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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