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4일 기업에 큰 불편을 주는 수입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외 임가공 감세물품, 250달러 이하 상업용 견품, 세율불균형 감면물품, 재수입면세 물품, 수출입물품 포장용품 등에 대해 세관방문과 서류제출 없이 전자 신고를 통해서도 면세를 받을 수 있다. 최초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해 세액을 보정하거나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증빙자료 제출없이 가능하다.
이밖에 세관의 심사없이 즉시 통관이 허용되는 세관인정 성실무역업체(AEO) 인증 기준을 완화(AA이상→A이상)해 수출입업체들이 AEO 인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세청은 이번 수입통관 규제 완화에 이어, 세관장이 수입통관단계에서 확인하는 검사·검역 등 수입요건과 관련된 법령과 품목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