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앞으로 부동산이 많이 오를 것 같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무주택자인 아들에게 팔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또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하나요? 아들은 만 32세로 결혼을 해 독립해 살고 있습니다.
A: 우리 세법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에 부동산을 사고 팔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즉 특별한 반증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증여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일반적으로 이해관계를 같이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거래금액의 객관성입니다. 거래금액의 객관성을 위해서는 시세가액의 70% 이상을 대가로 지불해야 하고 시가와 지불한 가격의 차이가 3억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즉 10억원 이하의 주택은 시세의 70% 이상을 지불해야 하고, 10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시세가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둘째, 대금 지급 사실의 객관성입니다. 즉 실제 거래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객관적인 대금 지급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금융기관을 통해서 송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대가를 치렀다면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급사실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은행 세무사 원종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