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소액대출 정보집중 영향과 대응방안

  • 등록 2002-05-22 오전 10:20:28

    수정 2002-05-22 오전 10:20:28

[edaily 김상욱기자] 1. 검토배경 □ 최근 가계대출 및 개인신용불량자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02.7월부터 1천만원 미만(현행 1천만원 이상)의 소액대출정보 등도 집중관리 될 예정 *"02.4말 현재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총개인신용불량자는 2,479천명으로 "00.12말 대비 395천명(19.0%)이 증가하고 1천만원미만 개인 신용불량자는 1,407천명으로 전체의 56.8% □ 이 경우 소액다중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의 조회가 가능하게 되어 ㅇ 금융회사(특히 카드 등 비은행금융회사)의 대출심사가 엄격해지고 소액다중채무자의 신규차입?만기연장 등이 용이하지 않을 가능성 □ 이에 따라 시장일부에서 신용회복 가능성 있는 개인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태, 신용불량자?개인파산 양산 등의 우려 대두 - 소액대출정보의 집중에 따른 신용불량자 급증 등 가능성을 점검하고 신용회복 가능성 있는 소액다중채무자의 가계파산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2. 소액대출정보 집중 추진현황 □「신용정보업감독규정」개정(‘01.7.19) ㅇ 은행연합회 집중대상 개인대출금을 1,000만원이상에서 모든 대출금으로 확대 * 집중시기 등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전산수용능력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 □「신용정보관리규약」개정 ㅇ 감독규정에 따라 모든 개인대출금을 은행연합회에 ‘02.7.1부터 집중(‘01.12.11) ㅇ 가계대출급증 방지대책(‘02.4.12)의 일환으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사용실적도 ‘02.7.1부터 은행연합회에 집중(‘02.4.28) - 이에 따라 ’02.7.1부터 소액개인대출정보가 집중될 예정(은행연합회) ㅇ 집중대상정보 : 각종 금융회사의 1천만원 미만 소액대출 정보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잔액 정보 ㅇ 집중기준 : ‘02.7.1 이후 신규취급분(기간연장 포함) 3. 소액대출정보 집중에 따른 영향 □ ‘02.7.1부터 소액대출정보 등을 집중하더라도 이로 인한 소액대출의 급격한 위축현상과 시장혼란 가능성은 크지 않음 ① 이미 지난해부터 소액대출정보의 집중계획을 공표하여 금융회사 등이 충분히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 ② 신규취급분(만기연장 포함)만 집중하게 되므로 정보집중 시기가 분산되어 채무자가 한도감축에 대비 가능 ③ 기존 대출에 대하여는 연체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환취급이 관행화되어 무리한 채권회수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 ④ 은행 등 다수 금융회사가 이미 소액대출정보를 상당부분 파악하여 대출에 반영중 ㅇ은행은 여신취급시 채무자의 모든 소액채무를 파악중 *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채무자는 대출신청시 은행의 요청에 의해 모든 채무에 대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신용상태의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은행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음 ㅇ 여신전문금융협회는 현재에도 복수(4개이상) 신용카드 발급자의 현금서비스 사용금액 및 연체금액에 대한 정보를 집중하여 신용카드사에 제공 ㅇ 상호저축은행도 지난 ‘02.3월부터 1천만원 미만의 소액대출정보 상호 교환중 □ 그러나 소액대출비중이 큰 카드 등 비은행금융회사의 경우 과다 소액다중채무자에 대한 신규대출?대환 기피 등에 따른 채무불이행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 대책 마련 필요 4. 소액다중채무자의 가계파산 방지대책 < 기 본 방 향 > ◇ 소액대출정보의 집중이 소액대출시장에 미치는 충격 완화 ◇ 채무상환능력은 있으나 일시적 유동성 부족등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개인채무자의 신용회복(Credit Recovery)을 위한 여건 마련 ㅇ 효과적인 대책수립·시행을 위하여 감독당국 및 각 협회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운영 1) 소액대출정보의 제공을 단계적으로 허용 □ 소액대출정보의 집중은 당초 계획대로 ‘02.7.1부터 시행하되, 각 금융회사에 제공되는 대출정보는 단계별로 확대 - 1단계(‘02.9.1~12.31) : 금융회사별 잔액 500만원 이상 - 2단계(‘03.1.1이후) : 전 액 □ 현금서비스 과다 사용자 등에 대한 사전 주의환기 ㅇ 신용카드사가 이용고객에게 매월 통보하는 “신용카드 이용실적명세서”에 현금서비스 집중사실을 명시토록 지도 2) 개인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장치 마련 □ 파산등 법원에 의한 강제절차 진행전에 채무조건을 완화하는 일종의 사적화의제도로서 개인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원하는 사전조정제도 도입 ① 선의의 연체자(예상자 포함)에 대한 각 금융회사 차원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Credit Recovery Program) 마련·시행 ㅇ 회생가능성 및 채무상환의지가 있는 선의의 연체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상환 유예, 만기조정, 이자감면 등 신용회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자체규정 마련 의무화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6월중) ② 다수의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개인채무자의 신용불량 우려 및 파산위험을 축소하고, 경제적 회생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개인워크아웃제도 도입 - 금융회사간 자율협약 체결 추진(3/4분기) ③ 은행연합회 등에 동 워크아웃제도의 원활한 시행 및 금융이용자의 신용회복지원을 담당할 기구 설치 검토 ㅇ 상환의지가 있고 채무변제가 어려운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변제상담 및 상환프로그램 마련 지원 ㅇ 채권 금융회사와 채무자간에 채무변제조건에 대한 협의·중재 3) 협회 등을 통한 소비자보호 강화 □ 가계대출 관련 소비자 재무상담제도 구축 및 소비자교육·홍보 등 강화 ㅇ 각 협회·중앙회의 소액다중채무자의 재무·채무변제 상담 기능 활성화 ㅇ 신용정보집중·활용 및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교육 실시(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교육강화) □ 각 협회·중앙회 등을 통한 소액다중채무자의 부당한 피해사례 자율구제 지도 강화 4) 감독제도 개선·보완 및 모니터링 강화 □ 각 금융회사(특히 카드사 및 할부사)의 가계대출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강화 ㅇ 부당한 사채 알선 등으로 자기 채권을 회수하는 행위 등 위법·부당행위 금지 □ 대출금액·기간·금리 등 적용시 다중채무자간 신용도에 따른 차별화 적용 확대 지도 ㅇ 이를 위해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구축·운영 및 보완지도 □ 신규상품 개발 유도 등 사채이용자의 제도금융권 흡수를 위한 서민 금융회사의 기능활성화 □ 가계대출 관련 지표변동상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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