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이번주 2심 선고…1심 징역 1년

오는 6일 2심 선고…공수처, 징역 5년 구형
"檢중립성 위반" vs "양심 어긋난 행동 안해"
헌재, 형사소송 진행 이유로 탄핵심판 중단
  • 등록 2024-09-01 오후 1:38:59

    수정 2024-09-01 오후 1:38:59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법원의 항소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 이번 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라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법조계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검사장)가 지난 7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는 오는 6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사건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발생했다.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장이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야권에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구체적으로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1심은 손 검사장의 혐의 중 일부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점을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면서 “일반적인 공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비해 사안이 엄중하며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실제로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7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손 검사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등 합계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수처는 “검찰총장 일가 측근에 대한 공격을 방어하려는 명목 하에 국가의 중요한 공조직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손 검사장은 항소심 최후진술을 통해 “김웅 전 의원에게 고발장 등 자료를 보낸 사실도 없고 고발사주를 한 사실도 없다. 검사로 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은 한 적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손 검사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탄핵 소추되기도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손 검사장에게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심판 절차를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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