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운전하다 택시 들이받아…그대로 도주한 30대 남성 실형

3.7km 구간 무면허 상태로 운전
경찰 음주측정 요구 거부하기도
  • 등록 2024-06-19 오전 9:16:01

    수정 2024-06-19 오전 9:16:01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 앞서가는 택시를 추돌한 뒤 그대로 도주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19일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이주황)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중순 경남 양산에서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차로 변경을 하다 앞서가는 택시를 추돌한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고 택시 뒷범퍼 등이 파손돼 13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왔다.

A씨는 이날 약 3.7km 구간을 무면허 상태로 운전했으며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약 20분간 거부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기도 했으나 동종범죄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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