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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부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성남FC 뇌물 의혹 사건은 ‘제2의 대장동’이고, ‘정경유착’ 사슬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네이버는 제윤경 전 민주당 의원이 운영하는 ‘사단법인 희망살림’에 40억 원을 기부하고 ‘희망살림’이 성남 FC에 광고·홍보비 39억원을 몰아주는 편법을 써 우회적으로 지원했고, 농협은 대장동 게이트로 구속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이 상임부회장인 ‘성남시체육회’를 거쳐 성남 FC에 36억원을 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광고비를 빙자해 성남 FC에 들어간 돈은 시 의회의 관리·감독을 완전히 벗어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성남 FC가 민간 회사라는 이유를 내세워 일체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며 “기부금을 걷어오는 사람에게 20%까지 수당을 줬다고 하니 성남 FC가 무슨 불법 유사수신 업체인가. 수십억 원의 수당은 누가 챙겨 갔는가.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두산건설이 병원부지 3000평을 72억원에 매입한 후 병원을 짓지 않았고, 이 후보가 해당 부지를 성남시장 시절 상업용지로 바꾸면서 수천억원대 이익을 보게 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이에 대해 “이 후보가 구단주인 성남FC에 42억원을 후원한 대가 관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금거래가 투명하고 후원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면 수사를 막을 이유가 없다. 감추려 했던 진실을 용기 있게 수사해 세상에 꺼내는 순간 ‘정경유착의 사슬’은 끊어질 것”이라며 “윤석열 후보의 공정, 원칙, 법치는 이런 ‘정경유착’과 ‘봐주기 수사’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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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윤기찬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시절 비서실 소속 공무원은 자신이 이 후보의 배우자 김씨가 복용할 약을 다른 공무원 명의로 대리처방 받아 이를 김씨의 자택으로 갖다 줬다고 폭로했다”며 “약을 대리처방 받아 복용한 것은 의료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그 공무원은 ‘(자신의) 일과 중 90% 이상이 김혜경 씨 관련 자질구레한 심부름이었다’고 주장했다. 도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공무원이 주로 김씨 사적 영역과 관련된 심부름을 했다는 것”이라며 “김씨가 복용할 약을 타다 갖다 주거나 사적인 심부름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전형적인 억약부강형 갑질”이라고 꼬집었다.
김병민 대변인 역시 “공무원과 공적 재원을 배우자를 위한 사적 용도로 전락시킨 것은 공권력을 사유화한 것이라며 ”수사기관은 제보자의 보호 및 증거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신중하고 강력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