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가 뭐길래…팝아트 작가 JPG파일이 785억에 팔렸다

크리스티 경매서 `비플`의 JPG 작품 6930만달러 낙찰
막판 응찰 몰려 가격 `쑥`…현존작가 작품 중 역대 3위
`255년 역사` 크리스티, 역대 첫 이더리움 결제도 허용
  • 등록 2021-03-12 오전 8:43:15

    수정 2021-03-12 오전 9:06:29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세계적인 경매업체인 크리스티가 처음으로 실시한 대체불가능토큰(NFT) 경매에 등장한 디지털 아트 작가의 작품 JPG 파일이 6930만달러(원화 약 785억1700만원)라는 거액에 낙찰됐다.

블록체인 기술로 세계에서 단 하나뿐임을 보증하는 디지털 아트로는 역대 최고가이고 현존 작가 작품으로는 세 번째를 기록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넘쳐나는 유동성으로 인한 자산시장 버블(거품)의 전형으로 해석하고 있다.
에브리데이즈: 첫 5000일


1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즈(NYT)에 따르면 이날 크리스트에서는 마이크 윈켈만(활동명 `비플`)이라는 디지털 아티스트가 만든 ‘에브리데이즈: 첫 5000일(Everydays-The First 5000 Days)’이라는 작품이 경매에 부쳐진 가운데 180여건에 이르는 입찰이 쏟아지며 최종적으로 이 같은 고가에 낙찰됐다.

2주일 전에 100달러에서 시작된 경매가는 연일 상승했고 최종적으로 3000만달러 이하에서 낙찰되려던 찰나 추가로 밀려든 경매가로 인해 경매는 2분간 연장되기도 했다.

레베카 리겔하프트 크리스티 대변인은 “마지막에 33명 정도의 적극적인 입찰자들이 뛰어 들었다”면서 “최종 낙찰가는 현존하는 예술가의 작품 중에서는 제프 쿤스와 데이빗 호크니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가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작품은 `비플`로 불리는 작가가 지난 2007년부터 온라인에 올리고 있는 모든 이미지들을 콜라주 형태로 만든 작품으로, 루이비통과 저스틴 비버, 케이티 페리 등 스타들과 함께 작업했다. 특히 크리스티는 255년 역사상 처음으로 이 작품 낙찰가를 이더리움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했다.

동일한 가치로 서로 거래 가능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는 달리, NFT는 하나의 토큰을 다른 토큰으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유일무이한 디지털 자산을 나타내는 암호 토큰으로, 별도의 고유 인식 값을 부여해준다. 이 NFT는 거의 모든 것을 토큰화할 수 있지만, 세상에 단 하나뿐인 것에 대한 소유권과 그 거래를 증명하는 것이라 주로 사진과 동영상 등 온라인미디어의 여러 콘텐트나 디지털 예술품, 각종 희귀 소장품, 게임 아이템 등의 거래에 널리 활용된다.

NFT는 복제가 어려워 희소성을 잘 보장할 수 있고 위조품이 나올 위험이 거의 없는데다 블록체인 상에 NFT 출처와 발행시간, 소유자 내역 등의 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추적이 쉽고, 토큰을 1/n과 같이 나눠 소유권을 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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