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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안전한 교통문화 정책을 위해 서울 전역 주요도로의 제한속도를 최고 시속 50km로 조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이뤄졌다. 지난해 4월 도시부 일반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를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를 기본으로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개정안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발맞춰 서울시는 안전속도 5030 사업 시행을 위해 올해 교통안전시설물 등 인프라 설치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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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한속도 변경에 따른 과속단속은 유예기간 3개월을 두고 내년 3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강진동 서울시 교통운영과장은 “안전속도5030사업이 서울 전역에 시행되어 56%에 달하는 서울시 보행자 사망자 비율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