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소득기준을 추가로 완화하는 내용의 실수요자 특별공급 제도개선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 1월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에 한해 소득기준을 기존 대비 20~30%포인트 수준으로 추가로 완화한다.
현재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은 공공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다. 민영주택은 특공 물량의 75%에 대해선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나머지 25% 물량에 대해선 120%(맞벌이 130%) 이하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공공·민영 모두 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70%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에게 공급하되, 나머지 30%에 대해선 소득기준을 20~30%포인트 수준으로 추가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공 물량 중 30%는 소득기준이 130%(맞벌이 140%) 이하로 자격이 확대한다. 민영주택 특공 물량 30%는 소득기준이 140%(맞벌이 160%) 이하까지 대상이 늘어난다.
홍 부총리는 “소득기준 완화를 통해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공 청약자격을 갖게 된다”며 “기존 대비 공공분양은 8만1000 가구, 민영은 6만3000 가구에 특공 기회가 신규 부여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전세가격 상승폭은 점차 둔화되고 있으나 보합 안정세인 매매시장과 달리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신규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는 “전세가격 상승요인 등에 대해 관계부처 간 면밀히 점검·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다만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분석한 결과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도가 정착될 경우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 효과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최근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해 본 상황은 투기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목적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5~6월 전체 거래 중 50% 수준까지 늘었던 서울과 투기과열지구 갭투자 비중이 7월부터 줄어 9월엔 20%대 수준까지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가족의 실거주 계획이 있는 거래비중이 늘었다는 점에서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가 더욱 제한되는 양상”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와 관련한 허위정보에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불법전매 매수인은 적발돼도 손해가 없다는 식의 허위정보로 거래를 유도하는 알선인이 있다”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불법전매 적발시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을 취소함에 따라 매수인 지위를 상실하고 알선인 등에 지급한 프리미엄과 시세차익 등의 이익을 상실하는 등 강력한 경제적 불이익 조치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