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행자부)는 ‘은행합병 관련 등록면허세 신고 및 납부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보완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에는 저당권 명의이전을 하려면 담보물이 있는 지자체에 등록면허세 신고를 하고 납부영수증을 받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어 해당 영수증을 첨부해 등기접수를 해야 했다. 절차가 번거로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금전적 비용도 많이 발생했다. 하지만, 내달부터는 행자부로 일괄해 전산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바뀐다.
제도개선 결과 내달 1일 합병하는 하나·외환은행의 경우 70여 만건의 저당권 이전등기에 따른 인건비, 교통비 등 210억 여원이 절감될 전망이다. 지자체의 경우 납세고지서 발행이 줄어들어 약 20억 원의 행정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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