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

  • 등록 2014-07-24 오전 9:00:00

    수정 2014-07-24 오전 9:00:00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서울시는 23일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112-23·24번지와 503-6번지에 대한 ‘신촌지구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서대문구 창천동 112-23·24번지와 503-6번지는 신촌로변 차량출입금지구간을 지정하면서 보행과 차량의 통행에 이용될 수 있도록 보차혼용통로를 계획했다. 하지만 기존 건물존치·지형단차 등으로 보차혼용통로 개설이 어려워 보차혼용통로 해제와 주차장설치기준 완화구역 지정을 결정했다.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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