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법 국회 통과'…국토부·버스업계 "매우 유감"

정부, 재정 年 1조9천억원 지원 부담
  • 등록 2013-01-01 오전 11:58:35

    수정 2013-01-01 오후 3:34:11

[이데일리 김동욱 경계영 기자]정치권이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교통 육성·이용 촉진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정부와 버스업계는 재정부담 확대와 버스업계의 지원 축소를 우려, 반발하고 있어 후유증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 제안대로 택시 종합대책안을 담은 특별법까지 제안했는데도 택시법이 통과된 데 대해 허탈함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

그동안 정부는 택시법은 대중교통정책의 혼란을 일으키고 국가와 지자체에 과도한 재정부담을 초래한다며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전달해 왔다. 특히 정부는 택시법 처리를 유보하기 위해 지난달 택시업계의 요구사항 대부분을 수용하는 특별법까지 내놨지만 법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

택시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면 운행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경고했던 버스업계도 “정치권이 정부와 지자체 버스업계 모두 강력히 반대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택시법을 강행 처리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황병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부장은 “당분간 버스 전면운행을 중단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이번 법안이 국가 대중교통체계의 근간을 흔든다는 점에서 강력히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택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한 해 택시업계를 지원하는데 1조9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버스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연간 지원액인 1조4000억원보다 많은 액수다. 또 버스업계를 달래기 위해 유류세 인하 등 2600여억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을 고려하면 택시업계와 버스업계에 한 해 2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정부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이란 초강수를 꺼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실제 거부권 행사가 건의돼도 이명박 대통령이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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