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 제안대로 택시 종합대책안을 담은 특별법까지 제안했는데도 택시법이 통과된 데 대해 허탈함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
그동안 정부는 택시법은 대중교통정책의 혼란을 일으키고 국가와 지자체에 과도한 재정부담을 초래한다며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전달해 왔다. 특히 정부는 택시법 처리를 유보하기 위해 지난달 택시업계의 요구사항 대부분을 수용하는 특별법까지 내놨지만 법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
황병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부장은 “당분간 버스 전면운행을 중단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이번 법안이 국가 대중교통체계의 근간을 흔든다는 점에서 강력히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정부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이란 초강수를 꺼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실제 거부권 행사가 건의돼도 이명박 대통령이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