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본인확인 대상 사이트 268개로 증가

''일평균이용자 10만 이상'' 사이트로 확대 추진
내년 시행 예정..대상 사이트 37개서 268개로 늘어
  • 등록 2008-08-08 오전 10:35:21

    수정 2008-08-08 오전 10:35:21

[이데일리 박호식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에 글을 올릴때 본인임을 확인하는 '본인확인제'를 확대할 예정인 가운데, 본인확인제가 확대되면 이를 적용받는 웹사이트가 현재 37개에서 268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대상 이용자 수도 전체 인터넷 이용자의 51.5%에서 74.5%로 증가하게 된다.

방통위는 본인확인제 적용대상을 현재 ▲하루 평균 이용자수 30만명 이상의 포털사이트 ▲20만명 이상 인터넷언론사이트 ▲30만명 이상 UCC사이트에서 '하루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 모든 웹사이트'로 확대할 예정이다. 관련 정보통신망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이 본인확인제 대상이 확대될 경우, 지난해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평균 이용자수를 감안하면 대상 사이트가 268개로 늘어나게 된다.

본인확인제는 대상 사이트에 글을 올리기 위해서는 인증기관 공인인증, 신용카드 인증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다. 처음 한번만 확인하면 되며, 본인확인 이후에는 필명 등 비실명으로 글을 올릴 수 있어 '제한적인 본인확인제'로 불리고 있다.

이와 관련 방통위가 지난해 8월과 9월 조사한 결과, 본인확인제를 적용한 게시판의 전체 댓글은 23.3% 늘어난 반면 악성댓글 비중은 15.8%에서 13.9%로 감소했다. 또 하루 평균 이용자수 감소도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방통위와 황창근 홍익대 법대 교수는 8일 본인확인제 확대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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