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재난생활비·재난지원금 둘 다 받는다…내일부터 신청

정부·시 지원금 중복 수령 가능…1인 최대 70만·4인 140만원
신청 온라인 11일·방문 18일부터
"소득·재산 상관없이 가구당 지급"
카드사 홈페이지·서울사랑상품권 결제 앱·시청 홈페이지서 신청
  • 등록 2020-05-10 오전 11:15:00

    수정 2020-05-10 오전 11:15:00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가 정부·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접수를 11일 시작한다. 방문 신청은 18일부터다.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전 가구가 40만~100만원을 받는다.

서울시는 10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앞두고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지급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민은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전 가구)을 둘 다 받을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 지원금을 모두 수령할 경우 △1인가구 70만원(서울사랑상품권 선택시 73만원) △2인 가구 90만원(93만원) △3인 가구 120만원(124만원) △4인 가구 140만원(144만원) △5인 가구 이상 150만원(155만원) 이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충전 방식),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직접수령)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신속하게 지급된다.

수령방식에 따라 신청 방식도 다르다. 신용·체크카드는 9개 카드사 홈페이지나 해당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를 통해 세대주가 신청하면 해당 카드에 금액이 충전된다.

신청 가능 카드사는 우리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하나카드, NH농협카드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등록이 가능한 애플리케이션(비플제로페이, 체크페이, 머니트리 등)이나 서울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세대주가 신청하면 된다. 특히 판매를 목적으로 사용하면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지급 정지나 처벌받을 수 있다.

선불카드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즉시 수령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11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받는다. 신청 첫 주 평일인 15일까지 서울시 긴급재난생활비와 동일하게 ‘5부제’를 적용한다. 대상가구 세대주가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해당 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주말인 16일부터는 5부제가 해제돼 누구나 언제나 신청할 수 있다.

시는 18일부터 현장신청도 병행한다. 온라인 신청과 동일하게 5부제가 시행된다. 다만 서울사랑상품권은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서울시 전역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8월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자동 회수된다.

코로나19으로 인한 소상공인 지역상권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백화점, 유흥주점, 대형마트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온라인 결제도 제한된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를 원하는 가구는 신청 단계에서 일부 혹은 전부 기부할 수 있다. 카드사 홈페이지,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 동주민센터, 서울사랑상품권(제로페이) 등 모든 신청 단계에서 만원 단위로 기부금을 등록할 수 있다. 기부된 금액은 고용보험기금으로 활용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민은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둘 다 받을 수 있다”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회복시키기 위해 신청 3일 내 발급을 원칙으로 하고 이용 편의성도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어 “선불카드의 경우 신청 즉시 수령도 가능하며 가맹점 결재수수료가 없는 서울사랑상품권은 사용범위를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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