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 상도유치원에 허위공문서 보냈다"

홍철호 의원실, 동장구청 문건 입수·분석
"컨설팅의견서, 감리사·건축주엔 안 보내"
  • 등록 2018-09-10 오전 8:54:08

    수정 2018-09-10 오전 8:54:08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동작구청이 공사 안전문제 민원을 제기한 상도유치원에 허위공문서를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김포시을)이 조사·입수한 동작구청 문건에 따르면, 지난 4월 4일 동작구청은 상도유치원에 공문을 보내 “유치원에서 제출한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관련 컨설팅의견서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에게 통보해 흙막이 가시설 등에 대한 보강조치를 이행하도록 했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하지만 동작구청은 지난 4월 4일 상도유치원 붕괴가능성이 포함된 컨설팅의견서를 다세대주택 건축을 추진한 ‘설계사’와 ‘시공사’에만 보냈고, 공사 감독 업무를 하는 ‘감리사’와 그 지정 권한을 갖는‘건축주’에게는 보내지 않았다고 홍 의원이 지적했다.

홍 의원실이 입수한 동작구청의 비공개 처리 문건에 따르면, 동작구청은 지난 4월 2일 유치원으로부터 컨설팅의견서와 관련 공문을 받은 후 이틀 뒤인 4월 4일에 해당 의견서를 설계사인 ‘두○○○○사무소’와 시공사인 ‘영○○○건설’에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건축주인 ‘장○○ 외 30인’과 감리사인 ‘탑○○○사무소’에는 유치원 붕괴가능성 등이 포함된 컨설팅의견서를 보내지 않은 것이다.

현행 형법 제227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해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홍철호 의원은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며 “동작구청이 상도유치원과 수·발신한 문건들은 현행법상 비공개처리 대상 정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비공개 처리한 배경과 어떤 이유로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상도유치원에 허위공문서를 보낸 것인지 명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철호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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