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상에 따르면, 수명을 다한 원전을 재가동하려면 설계수명 만료일을 기준으로 2~5년 이전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계속운전을 신청해야 한다. 이르면 내년부터 이들 노후 원전들에 대한 계속운전 신청이 줄줄이 이어질 전망이다.
원안위가 2015년 고리 원전 1호기 영구정지를 결정했을 때는 안전 문제도 물론 있었지만 불확실한 경제성 측면이 강했다. 한수원이 당시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결정 당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고리 1호기에 대한 영구정지 결정은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 전략적으로 선택한 결정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고리 1호기는 원전 해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전 해체 기술은 아직 걸음마 단계로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 기술을 의존해야 한다.
특히나 원전해체 기술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느냐도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따르면 기술력은 미국과 일본, 독일 등의 80%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핵심 기술 38개 가운데 27개 기술은 확보했지만 11개 기술은 확보하지 못했다.
결국 계속 운영했을 때의 경제적 가치와 해체 결정을 내렸을 때 투입되는 비용, 그리고 원전해체산업 육성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