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형제복지원 피해자 6명에 14.4억 배상"…피해자 승소 잇달아

수용기간·피해 따라 1인당 8000만~4억원 산정
재판부 "중대한 인권침해…위법성 매우 중해"
  • 등록 2024-08-02 오전 9:17:20

    수정 2024-08-02 오전 9:17:2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관계자 등이 지난 1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손해배상 소송 선고공판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이상원)는 최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6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총 14억4000만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적법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채 임의로 형제복지원에 수용돼 신체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당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배상액은 형제복지원 수용 기간과 피해 정도를 고려해 1인당 8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산정됐다.

이번 소송의 원고들은 2022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로 인정받은 이들이다. 일부 피해자는 15세 미만 아동일 때 강제 수용됐으며, 수용 기간은 1~5년이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으로 장기간 이뤄진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이라며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유사한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억제·예방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가 소멸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과거사정리법에 따른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0~1980년대 부산의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권유린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2022년 8월 이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했다.

현재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 배상 소송은 전국적으로 30건 이상으로 파악된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첫 배상 판결 선고 이후 유사한 판결을 이어가고 있다.

앞선 패소에 불복해 항소한 바 있는 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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