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적법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채 임의로 형제복지원에 수용돼 신체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당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배상액은 형제복지원 수용 기간과 피해 정도를 고려해 1인당 8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산정됐다.
이번 소송의 원고들은 2022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로 인정받은 이들이다. 일부 피해자는 15세 미만 아동일 때 강제 수용됐으며, 수용 기간은 1~5년이었다.
정부는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가 소멸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과거사정리법에 따른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다.
현재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 배상 소송은 전국적으로 30건 이상으로 파악된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첫 배상 판결 선고 이후 유사한 판결을 이어가고 있다.
앞선 패소에 불복해 항소한 바 있는 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