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2021년 11월 국가공무원법상 청렴의무와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이유로 해임 등 징계를 받았다. 그는 승진 예정자로 선정된 부하 직원과 식당, 룸살롱에 가서 해당 직원이 비용을 결제하도록 했으며 관사 인근 다방의 여성 종업원 B씨에게 음료를 주문한 뒤 팔목을 잡으며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인들과의 술자리에 B씨를 수차례 불러 “옆에 와서 커피를 따르라”며 “데이트 한번 하자”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의 사후 정산 주장에 대해 “18일이나 지나 100만원을 지급해 지체 없이 반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B씨의 진술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허위로 지어내 말하기 어려운 사실관계가 다수 포함돼 있다”며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을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적극적으로 접대를 요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종업원이 ‘A씨가 데이트하자는 등의 말을 했을 때 우습고 한심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춰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침해한 정도는 아니다”라며 해임은 과하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A씨 등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