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접대받고 다방 종업원 희롱한 경찰간부…법원 “해임은 과해”

‘승진 예정자’ 부하직원으로부터 접대받고
여성 종업원에게 음료 주문 후 성희롱 발언
法 “‘적극적으로 접대요구했다’ 인정 어렵고
종업원 성적 수치심 현저히 침해하지는 않아”
  • 등록 2024-06-07 오전 9:17:27

    수정 2024-06-07 오전 9:17:27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고 다방 종업원을 성희롱한 경찰 간부에게 해임 처분은 과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뉴스1)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 정총령 조진구 부장판사)는 경찰 간부로 근무한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해임 처분만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1년 11월 국가공무원법상 청렴의무와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이유로 해임 등 징계를 받았다. 그는 승진 예정자로 선정된 부하 직원과 식당, 룸살롱에 가서 해당 직원이 비용을 결제하도록 했으며 관사 인근 다방의 여성 종업원 B씨에게 음료를 주문한 뒤 팔목을 잡으며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인들과의 술자리에 B씨를 수차례 불러 “옆에 와서 커피를 따르라”며 “데이트 한번 하자”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한 소청심사가 기각되지 소송을 제기했고 “식사와 술자리 비용은 사후 부하직원에게 100만원을 줘 정산해줬고 여성 종업원에게 부적절한 언사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비위 사실은 인정되지만 해임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의 사후 정산 주장에 대해 “18일이나 지나 100만원을 지급해 지체 없이 반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B씨의 진술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허위로 지어내 말하기 어려운 사실관계가 다수 포함돼 있다”며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을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적극적으로 접대를 요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종업원이 ‘A씨가 데이트하자는 등의 말을 했을 때 우습고 한심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춰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침해한 정도는 아니다”라며 해임은 과하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A씨 등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