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첫 법원 판단…15일 선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 등…15일 1심 선고
수사 중단 외압…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선고도
檢, 이광철·차규근·이규원·이성윤에 징역 2~3년 구형
  • 등록 2023-02-12 오후 3:00:17

    수정 2023-02-12 오후 3:00:17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오는 15일 내려진다.

(왼쪽부터)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사진=연합뉴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오는 15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청와대 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 검사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같은 날 오후 3시 불법 출국금지 수사외압 의혹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의 선고기일도 연이어 진행한다.

이들은 김 전 차관이 2019년 3월22일 출국을 시도하자 이를 불법적으로 저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전 비서관은 불법 출국금지 과정을 전반적으로 주도했고 차 전 연구위원은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고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 전 연구위원은 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었다. 이 검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를 기재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사후 승인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작년 말 이 전 비서관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차 전 연구위원과 이 검사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출국 금지가 결정될 당시 (김 전 차관의) 범죄가 확인된 것도 아니고 수사 중이지도 않았다”면서 “이 사건은 여론몰이로 악마화된 비리 공무원을 감시하다가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출국을 막은 사건이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전 비서관 측은 “당시 긴급 출금이 적절한 수단이었고, 출금 이후 수사단을 발족하고, (김 전 차관의) 구속기소까지 이뤄진 점을 보면 범죄 혐의 상당성에 특별한 흠결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의 경우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수사 중단 외압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안양지청 수사팀은 이 검사와 법무부 출입국본부 직원 등을 수사하기 위해 지휘 부서인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 전 고검장은 중요 내용을 누락한 채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에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검찰은 이 전 고검장이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해 수원고검장 보고도 막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작년 12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연구위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구형 의견을 통해 “자의적인 수사권 행사나 수사 무마는 근본적으로 법치주의 훼손이며 국민 불신의 씨앗”이라며 “그 동기가 외부 결탁이나 개인적 이익과 결부됐을 때는 국가권력 사유화 문제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 측도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이 연구위원 측은 “피고인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에 관여한 바가 없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한 보고 절차를 거쳐 업무를 처리했으므로, 안양지청의 수사에 개입할 동기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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