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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6일 서면 브리핑에서 “탄핵 대상자인 임 부장판사가 녹취록을 공개한 것과 김 대법원장의 언행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이를 빌미로 탄핵소추의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이어 “녹취라는 비인격적 꼼수가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탄핵 명분을 이길 수 없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도 자체적인 사법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은 김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6일 서면 논평에서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결국 사법부 자체의 기준이 아닌, 정부 기준으로 청와대와 정부 여당의 충견으로 나팔수로 빙의해 판단했다”며 “삼권분립의 근본적인 훼손이자 사법부 수장의 자격을 이미 잃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또 “사법부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고 구차스러운 모습을 남기지 않기 위한 답은 사퇴라는 걸 조언한다”며 “집권여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를 묵인하고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책임을 내던진 김 대법원장은 그 자리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부장판사 변호인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2일 임 부장판사와의 면담에서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여당에서)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며 임 부장판사 사표를 반려했다. 김 대법원장은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라고 말했다. 당시엔 판사 출신인 이탄희 이수진 의원을 중심으로 법관 탄핵 필요성이 거론되던 시기다.
한편 국회는 지난 4일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총투표수 288표중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처리했다. 현직 법관 탄핵소추안 의결은 헌정사상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