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한진칼 주주권행사 낙관…조양호회장 연임반대 논의 가능"

이찬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 "오늘 수탁자委 회부 결정"
"주주권행사 결정 낙관…조회장 연임반대, 일가 해임도 논의"
  • 등록 2019-01-16 오전 8:13:47

    수정 2019-01-16 오전 8:15:15

이찬진 위원(맨왼쪽)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대한항공과 한진 등을 거느린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대해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럴 경우 문제의 발단인 조양호 회장의 이사 연임 반대나 회장 일가 임원들의 해임안까지도 논의할 수 있다고 이찬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이 밝혔다.

기금운용위원을 맡고 있는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리는 16일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 회장과 일가의 배임 등 비리로 인해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주주 가치가 훼손되고 있는 만큼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로 경영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안건을 기금운용위에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오늘 열리는 위원회 회의는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설 수 있도록 국민연금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이 안건을 회부해 검토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라고 설명하면서 “여기서 수탁자전문위원회 회부가 결정되면 수탁자전문위원회에서 적극적 주주권 행사 실행 여부부터 시행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지까지 의사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미 지난 14일에 열렸던 실무평가위원회가 압도적 다수로 이 제안을 전문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결정했고 실무위원회 위원 대부분이 전문위원회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주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기대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아직 주주총회 안건이 제안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말하긴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주주권을 행사하게 되면 국민연금이 기존의 유보적이고 중립적 이장에서 벗어나 조 회장의 이사 연임에 반대하는 의결권 행사를 하거나 조 회장 일가중 일부 임원의 명백한 책임이 밝혀질 경우 해임안까지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수탁자전문위원회 회부가 확정되면 위원회가 2주일 내에 보고서를 기금운용위에 제출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3월에 한진칼 주총이 예정돼 있는 만큼 주주권 행사가 확정되면 1월30일쯤 후속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릴 것”이라며 “주주 제안은 주총 6주 전에 이뤄져야 하기 떄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가 경영 개입이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경우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기 이전 과도기적 상황에서 극히 예외적으로 논의되는 것”이라며 이를 일반화하는 것 자체가 오류라고 맞받아쳤다. 그는 “향후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따른 주주권 행사 적용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기금위원회나 전문위원회의 전체적인 합의와 숙의를 거치는 절차적 선례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긍정적”이라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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