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대한항공과 한진 등을 거느린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대해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럴 경우 문제의 발단인 조양호 회장의 이사 연임 반대나 회장 일가 임원들의 해임안까지도 논의할 수 있다고 이찬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이 밝혔다.
기금운용위원을 맡고 있는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리는 16일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 회장과 일가의 배임 등 비리로 인해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주주 가치가 훼손되고 있는 만큼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로 경영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안건을 기금운용위에 제안했다.
다만 그는 “이미 지난 14일에 열렸던 실무평가위원회가 압도적 다수로 이 제안을 전문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결정했고 실무위원회 위원 대부분이 전문위원회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주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기대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아직 주주총회 안건이 제안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말하긴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주주권을 행사하게 되면 국민연금이 기존의 유보적이고 중립적 이장에서 벗어나 조 회장의 이사 연임에 반대하는 의결권 행사를 하거나 조 회장 일가중 일부 임원의 명백한 책임이 밝혀질 경우 해임안까지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가 경영 개입이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경우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기 이전 과도기적 상황에서 극히 예외적으로 논의되는 것”이라며 이를 일반화하는 것 자체가 오류라고 맞받아쳤다. 그는 “향후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따른 주주권 행사 적용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기금위원회나 전문위원회의 전체적인 합의와 숙의를 거치는 절차적 선례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긍정적”이라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