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징역·금고 등의 실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수감되기 전 도주한 자유형 미집행자의 누적 규모가 지난해 6000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000명은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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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누적 자유형 미집행자는 6075명이다. 자유형 미집행자는 △2019년 4405명 △2020년 4548명 △2021년 5340명 △2022년 5911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 중 국외로 도피한 미집행자의 경우 마찬가지로 △2019년 698명 △2020년 815명 △2021년 884명 △2022년 928명 △2023년 1014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도주한 미집행자를 다시 체포해 형을 집행하는 비율은 60% 수준에 불과했다.
도피 중 형의 시효가 지나면 ‘집행 불능’ 처리되는데, 2019년 21명, 2020년 27명, 2021년 49명, 2022년 40명, 2023년 8명이 각각 시효 완성을 이유로 집행을 면제받았다. 형법에 따르면 형을 확정받은 사람이 집행을 받지 않은 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집행이 면제된다.
장동혁 의원은 “형을 선고받고도 국내·외로 도피하는 범죄자들이 지속되고 있어 추가적인 범죄가 우려된다”며 “도주 중인 범죄자들을 적극적으로 검거하고, 지능화되고 있는 도피 수법에 맞춰 형 집행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