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조치 신청 1위는 스토킹…"가해자 분리 방안 필요"[2022국감]

1~8월 4226건…조치 5건 중 1건은 스토킹 피해
이탄희 "사건 초기부터 가해자 접근 차단해야"
  • 등록 2022-10-19 오전 9:08:37

    수정 2022-10-19 오전 9:08:37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올해 경찰의 신변보호조치는 스토킹 범죄피해 사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변보호조치 관련 해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온 성폭력을 앞질렀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용인정)이 경찰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8월말까지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는 총 1만8806건이다. 이 가운데 스토킹 피해가 4266건(22.7%)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3899건), 가정폭력(3443건), 데이트폭력(2143건), 협박(167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스토킹 범죄로 인해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피해자가 매우 많은 것이다. 스토킹 피해 신변보호조치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21일 이후부터 집계가 시작됐다.

범죄유형별 경찰의 피해자 안전조치 현황(2022년 1~8월 기준, 단위: 건, 자료: 경찰청, 이탄희 의원실)
현재 경찰이 제공하는 신변보호조치는 피해자 보호시설 등 특정 시설에서의 보호를 비롯해 외출·귀가 시 동행, 임시숙소 제공, 주거지 순찰 강화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스토킹 범죄피해자 등에게 지급되는 스마트워치와 112시스템 등록이 있다.

문제는 경찰 신변보호조치가 가해자의 피해자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실제 최근 5년간 경찰이 가장 많이 조치한 신변보호조치 총 22만3904건 중 112 시스템등록이 39.1%(8만7615건)로 가장 많았고, 맞춤형 순찰이 28.6%(6만3976건), 스마트워치 지급이 19.5%(4만3567건)로 뒤를 이었다.

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는 임시숙소 제공과 피해자 보호시설 등 특정시설에서의 보호는 각각 594건(0.3%)과 37건(0.02%)에 불과했다.

이탄희 의원은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 사건에서도 나타났듯 경찰의 신변보호 중에도 추가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스토킹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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