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배출가스를 임의조작한 디젤 차량을 판매한 닛산과 포르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이른바 ‘2차 디젤게이트’ 대상인 두 회사는 먼저 환경부로부터 제재를 받은 후 후속으로 허위표시에 대한 공정위 행정처벌까지 받게 됐다.
24일 공정위는 한국닛산(닛산 본사 포함)과 포르쉐코리아(모회사인 프르쉐 아게 포함) 등 2개 수입차 제조·판매업체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닛산은 과징금 1억 7300만원과 시정명령이, 포르쉐는 위반 정도가 타 업체 대비 낮은 수준임을 고려해 시정명령만 부과됐다.
제재 대상 차량은 닛산의 캐시카이와 포르쉐의 카이엔 및 마칸이다. 2014~2017년 사이 배출가스 배출량이 유로5, 유로6 등 기준에 부합한다고 관련 당국에 신고하고 이를 차량에 표시한 차량이다.
해당 사업자들은 자사가 제작 및 판매한 디젤(경유) 차량에 인증시험환경이 아닌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했다. 인증시험환경 조건과 달리 일반 주행조건에서는 연비와 성능을 높이기 위해 규제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등이 신고치 이상 배출되도록 한 것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행위다.
대표적인 수법이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조작으로, 일반적 운행상황에서는 EGR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저하시켰다. EGR이 강하게 작동할 경우 배출가스 일부가 엔진으로 재유입돼 유해물질인 NOx(질소산화물)이 적게 배출되나 연비 및 출력은 떨어진다.
그럼에도 두 회사는 자신들이 제조·판매하는 경유 승용차의 차량 보닛 내부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허위 표시했다. 이는 일반적인 운행상황에서도 배출가스 저감성능이 구현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된 차량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공정위는 이들의 표시 및 광고가 △거짓·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이 인정, 거짓 과장의 표시 및 광고를 금지하는 표시광고법 3조 1항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 (자료 = 공정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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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위 1차 디젤게이트 이후 또다시 발생한 2차 디젤게이트 표시광고법 위반 관련 조치”라며 “환경부가 2차 디젤게이트로 적발한 5개사 중 이미 조치한 4건 외에 1건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2차 디젤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아직 제재하지 않은 수입사는 벤츠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5월 벤츠의 유로6 기준 경유차 12종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 조작을 했다고 판단하고 인증취소 및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2차 디젤게이트 회사인 닛산과 포르쉐를 포함 폭스바겐(아우디), 스텔란티스 등도 환경부 제재 후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