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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위원은 작정하고 전자발찌를 끊는 사례를 막을 수 없다며, 도리어 전자발찌를 착용한 이들이 너무 쉽게 사회로 나오는 상황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형기 마치고 난 다음에 사회 내 뿐만 아니라 그 중간지대가 왜 없었을까. 결국 중간지대가 있었으면 이런 사람들이 전자발찌를 끊지 않고 어떤 중간적 시설에서 충분히 더 많은 개선 교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데 그냥 무차별적으로 모든 사람이 형기를 마치면 중간지대 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일반 시민이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나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근원적 문제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승 위원은 “우리나라에서 성인은 정기형이다. 만기되는 날 출소할 수밖에 없다. 이 사람이 개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를 떠나서 마지막 날 나올 수밖에 없다”며 현행 사법 특성상 재소자의 교화 여부는 크게 고려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삼았다.
승 위원은 그러면서 교정시설과 사회의 중간단계로 치료소 등을 설치해 재범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시설 필요성을 언급했다.
논쟁적인 사안이지만 심장 박동 등 범죄 행위를 유추할 수 있는 감시대상자의 생체정보도 전자장비로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승 위원은 기존 제도의 인력 부족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인력은) 무조건 채워져야 된다.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당위의 문제인데 전자감독장치를 차고 있는 사람이 4800명 정도 된다. 그런데 모니터링하는 사람은 271명 정도 된다”며 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