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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테슬라가 오토파일럿(Autopilot) 기술을 완전자율주행 기술로 연상시키도록 광고하는 것이 표시·광고법 등 현행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독일 뮌헨법원은 14일(현지시간) 테슬라가 웹사이트나 광고에 오토파일럿 등 완전자율주행을 연상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판결했다. 테슬라 오토파일럿이 완전자율주행 기술이 아닌 첨단운전보조시스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독일 법원의 결론이었다.
국내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도 독일 법원의 판결 이후인 지난 17일 성명을 통해 “마치 테슬라 전기자동차가 완전 자율적으로 운행되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착각하도록 해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공정위에 조사를 촉구했다.
테슬라 코리아 관계자는 “공정위 내부 검토 등에선 아직 통보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