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청소년 근로자 열 중 여섯 최저임금도 못 받았다

19세 이하 60.9% 최저임금 미달
임시·일용근로자 역시 40% 육박
총 최저임금 미만률 13.3→15.5%
추경호 “내년 최저임금 동결해야”
  • 등록 2019-07-07 오후 1:32:17

    수정 2019-07-07 오후 4:02:23

연도별 최저임금 미만율. 추경호 의원실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지난해 청소년 근로자 열에 여섯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임시·일용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달률도 40%에 이르렀다. 지난해 최저임금을 큰 폭 올렸으나 정작 취업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인상 수혜를 보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통계 분석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율은 15.5%였다. 전년(2017년)과 비교해 2.2%포인트(p) 늘었다. 증가폭이 2007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다.

특히 만 19세 이하의 최저임금 미만율 증가가 두드러졌다. 2017년 48.5%에서 60.9%로 12.4%p 증가했다. 청소년 열 중 여섯은 최저임금을 못 받는다는 얘기다. 20세 이상에서도 60세 이상을 뺀 전 연령층에서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증가했다.

이처럼 취업 취약계층일수록 최저임금 미만율 증가가 두드러졌다. 임시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률은 33.0%에서 38.5%, 일용근로자는 35.1%에서 40.5%로 증가했다. 상용근로자 최저임금 미만율도 3.6%에서 4.9%로 늘어나기는 했지만 상대적으로 소폭에 그쳤다. 취업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체의 최저임금 미만율도 31.8%에서 36.3%로 4.5%p 늘었다.

산업별로는 숙박음식업(34.5→43.1%)과 협회·단체(26.4→33.9%)의 미만률과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가구 내 고용(72.3%→68.3%)과 농림어업(42.8%→40.4%)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1년 새 소폭 줄었으나 여전히 높은 편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전년(6470원)보다 16.4% 인상했다.

추경호 의원은 “고용주의 임금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소규모 사업장과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오르는 중”이라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실험이 결과적으로 저소득 근로자들만 피해를 보는 만큼 내년엔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업종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주요 산업별 최저임금 미만율. 추경호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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