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 구속’ 마약 특별단속 착수…최대 10년 징역

해경, 해상 반입-양귀비·대마 경작 적발키로
경찰·검찰·관세청·식약처와 공조 수사
  • 등록 2019-04-07 오후 12:00:00

    수정 2019-04-07 오후 12:00:00

수원지방법원은 6일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며 황하나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구속된 이후 정부가 마약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해양경찰청은 8일부터 오는 7월10일까지 경찰청, 검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해상을 이용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GHB(일명 물뽕) 등 마약류에 대해 특별 집중단속을 한다고 7일 밝혔다.

해경은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 대마를 몰래 경작할 우려가 있는 섬마을에 대한 순찰도 강화할 예정이다. 양귀비, 대마 관련 제보를 할 경우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할 방침이다.

해경은 마약류 투약자에 대한 특별자수기간(4월1일~6월30일)도 병행할 예정이다. 마약류 사범 중 치료·재활 의지가 있는 투약자는 선처하고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 부여하기로 했다.

GHB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알선·소지·소유·사용·투약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경작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김석진 해경 형사과장은 “최근 강남 클럽에서 불거진 마약류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특별 단속에 나서게 됐다”며 “마약으로 인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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