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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아파트 도색공사의 현실적 문제점들을 살펴봤는데요. 비용부담 증가 등을 감안할 때 기존에 해오던 분사방식(뿜칠작업)을 무조건 막는 것이 답일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중 분사방식이 가능한 단지는 거의 없게 됩니다. 설령 가능하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방진막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방진막을 설치하는 이유는 도장공사 시 발생하는 분사노출에서 비산된 미세페인트 등 비산먼지가 대기를 타고 주변 건축물로 흩어져 대기를 오염시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섭니다. 타당한 조치같아 보이지만, 이 방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합니다.
셋째, 작업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고려했을 때, 일시적이며 일회성 도색공사를 위한 이번 조치가 대기환경 개선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넷째, 외부 도색용 페인트의 주성분이 수성인 점을 감안했을 때, 유기용제를 사용하지 않는 도색공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아닌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주변으로의 비산 방지를 위한 방진망 설치가 해당 동의 입주민 건강영향은 고려한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방진망 설치로 비산 방지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해당 동의 도장작업에서 발생된 비산먼지를 해당 동과 방진망 사이 공간 어딘가에 정체시킨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외벽 도장작업을 분사방식으로 하면 방진막을 설치해야 하는데, 설치시간이나 비용문제로 앞으로 시행되는 도색공사비용은 현재의 비용보다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사방식을 규제하는 것이 미세페인트의 비산 문제 때문이라면 분사방식의 도장작업용 스프레이건에 대한 비산도 허용범위 등의 검정기준제도 운영 등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