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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정개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개혁 방향으로 기소권 통제를 화두로 꺼냈다.
박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너무 많은 권한을 독점하고 있어 이를 나누고 견제하는 게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기소권 통제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검찰이 기소여부를 독점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기소독점권은 수사권과 함께 검찰 권력의 상징으로 평가된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각각 대배심원제, 검찰 심사위를 통해 기소 결정에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모든 국가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국민들이 이 권한으로 재판 기소 과정에 적절하게 참여하고 통제하겠다는데 검찰이 이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개헌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박 의원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도입하되 대통령의 일부 권한을 국회쪽에 넘기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국민의 의사대로 의석 비율이 정해질 수 있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과 의원정수 확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국회 개혁 방안도 들어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박 의원은 최근 발의한 국가재난관리위원회 설치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법은 재난 관리 시스템에 대한 정비와 점검, 진상 규명을 담당하는 국가재난관리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독립 기구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세월호 때를 생각해 보면 조사를 받아야 할 해수부가 조사자로 나서 오히려 조사를 방해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독립된 기구에서 재난을 관리하고 조사해야 국민이 믿을 만한 결과를 얻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주민 의원은 지난해 말 초선의원 최초로 ‘백봉신사상’ 대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백봉신사상은 언론사 정치부 기자들이 투표로 신사정치인을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