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특별공급 탄력 운영..인기 유형 지원자 늘린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16일 입법예고
  • 등록 2010-08-13 오전 11:00:10

    수정 2010-08-13 오전 11:00:10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각각의 비율이 정해져 있는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등 주택특별공급 유형별 공급 비율이 지역별 인기도 등 사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각 유형별 공급 비율은 현재 보다 최대 10%포인트 늘릴 수 있는 반면 경우에 따라서는 최저 3%로 오히려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6일부터 9월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에 따라 주택특별공급 유형별 경쟁률에 차이가 났던 부분을 감안해 시·도지사가 기관추천(국가유공자·장애인)을 제외한 신혼부부(15%), 생애최초(20%), 다자녀세대(10%), 노부모(5%) 특별공급 비율을 선택적으로 각각 최대 10%포인트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총 특별 공급비율 한도를 65%로 제한함에 따라 특정 항목의 공급비율이 높아질 경우 다른 항목의 공급비율은 낮아질 수 있다. 최저 공급비율은 3%를 유지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공급비율을 각각 25%와 30%로 늘렸다면 남는 한도비율은 10%에 불과해 다자녀세대와 노부모 공급비율중 5%포인트를 줄여야 한다. 다만 다자녀세대와 노부모 공급비율은 각각 최저 3% 이상은 돼야한다.

정부는 또 민영주택 특별공급의 경우 건설량의 3%에 불과했던 민영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비율을 5%까지 상향 조정키로 했다. 영구·국민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 입주 자격요건의 경우는 국민임대주택 등의 입주자격 자산요건에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시켜 고가의 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국민임대주택 등에 입주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주소를 달리하는 배우자의 주택소유여부 등을 동시 확인할 수 있도록 청약시 제출하는 주택공급신청서에 배우자 인적사항 기재란을 추가했다.

개정안은 빠르면 9월 중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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