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유 3사 담합 이의신청 기각(상보)

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제재 정당
  • 등록 2007-07-27 오전 9:20:31

    수정 2007-07-27 오전 9:20:31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SK(003600)㈜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3사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유 3사는 정유사가 지난 5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담합에 대한 제재를 한 것에 대해 "전부 취소하라"는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정유사들은 담합 실행을 입증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고 실거래 가격이 다양해 경쟁제한성이 크지 않다는 점, S-Oil(010950)만 단순 가담했다며 추가 감경해 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등을 들어 이의 신청을 제기했지만 공정위 전원회의에서는 원 심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공정위는 SK㈜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국내 4개 정유사들이 지난 2004년 2개월여에 걸친 가격 인상 담합을 확인, 검찰에 고발하고 총 5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단, S-Oil의 경우 이탈 사례가 많아 단순 가담으로 판단해 과징금의 30%를 깎아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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