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 "강남 분양가 30% 올린다"

후분양제,임대주택의무제,부담금제 등 분양가 전가
  • 등록 2006-04-21 오전 9:22:38

    수정 2006-04-21 오전 9:22:38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강남 재건축아파트에 가해진 규제들이 분양가 인상요인으로 작용, 집값을 끌어올리는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개발이익 환수제 등 재건축 규제책이 조합원을 타깃으로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일반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를 올리는 요인이 된다"며 "일반분양가 상승은 기존 집값을 자극해 동반상승하는 부작용을 가져온다"고 지적한다.

재건축 규제 가운데 조합원 부담을 늘리는 조치로는 ▲후분양 ▲임대주택 의무건설 ▲기반시설부담금 ▲개발부담금 등이 대표적이다. 업계에서는 이들 규제를 한꺼번에 적용 받으면 분양가가 20-30% 정도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지난 2003년7월1일 이후 사업승인을 받는 단지에 적용되고 있는 후분양제는 금융비용 등으로 인해 10%안팎의 분양가 상승요인이 생긴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공정 80%까지는 조합과 시공업체가 건축비를 자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작년 5월19일 시행된 임대주택 의무건설제도는 지자체가 공시지가와 표준건축비만 주고 임대주택을 매입하기 때문에 조합 입장에서는 일반분양할 때보다 10-20% 손해가 불가피하다. 조합이 입는 손해는 일반분양가를 올려 보전하게 된다. 

오는 7월12일부터 시행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경우 강남 재건축아파트에 가구당 평균 500만-2500만원이 부과된다. 기반시설부담금은 나중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에서 비용으로 공제해 주지만 이는 조합원에만 해당될 뿐 아파트를 분양 받는 사람은 혜택을 보지 못한다.

또 9월에 시행되는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이 4억원 정도 생기면 1억50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개발부담금은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7만8000가구에 부과되며 평균 30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부담금은 조합원에게 부과되지만 일부는 분양가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재건축 규제가 조합원의 개발이익을 줄여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지만 분양가 상승이라는 역효과도 있다"며 "불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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