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길 前의원 벌금형-항소심

벌금 3000만원..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
  • 등록 2005-01-19 오전 10:25:51

    수정 2005-01-19 오전 10:25:51

[edaily 조용철기자] 서울고법 형사8부(김치중 부장판사)는 19일 지난 대선 당시 부산지역 기업인들로부터 2억원을 받아 최도술 前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정길 열린우리당 前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원심을 깨고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기업인들로부터 대선자금 지원을 요청하고 최 前비서관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이 영수증 발급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서로간에 암묵적인 의사결합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최 前비서관으로부터 부탁받고 자금을 모집하고 개인적으로 정치자금을 사용하지 않은 점에 비춰 원심이 너무 무겁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前의원은 2002년 12월 초 강병중 넥센(005720) 회장 겸 부산방송 회장 등 부산지역 기업인 5명이 각각 4000만원을 갹출해 마련한 대선자금 2억원을 불법적으로 받아 최씨에게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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