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군의 부실 수사로 약 15년간 미제로 남았던 고(故) 염순덕 상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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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판사 손승온)는 염 상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총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01년 12월 11일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소속이던 염 상사(당시 35세)는 같은 부대 준위 A씨와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중사 B씨와 술자리를 가진 후 귀가하던 중 둔기에 맞아 사망했다.
사건 현장 주변에서 결정적 증거가 발견됐다. 하천 자갈밭에서 염 상사의 혈흔이 묻은 대추나무 가지가 수거됐고, 도로변의 담배꽁초에서는 A씨와 B씨의 유전자가 검출됐다. 이에 A·B씨가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헌병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를 불신하며 이 증거들을 수사에서 제외했다. 게다가 범행 도구로 지목된 대추나무 가지마저 분실했다.
2015년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태완이법’ 시행으로 재수사가 시작됐지만 이미 핵심 증거는 사라진 뒤였다. 경찰이 A씨와 B씨의 알리바이가 거짓임을 밝혀내고 수사에 착수했으나, 핵심 용의자였던 B씨가 갑자기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재판부는 “헌병대가 기무부대원 B씨에 대한 수사 부담으로 중요 물증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며 군의 부실수사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사건 초기 수사가 현저히 불합리했고, 이로 인해 현재까지도 진실이 규명되지 않았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