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픽게임즈, 구글에 승소…美 법원 “앱스토어 개방해야”

에픽게임즈 "구글에 30% 안내도 에픽게임즈스토어 가능"
한국도 지난해 10월 제재안 마련
식물 방통위 사태에 시정조치와 과징금 미뤄져
  • 등록 2024-10-09 오전 10:46:55

    수정 2024-10-09 오전 10:46:5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제임스 도나토 판사)은 구글에 대해 ‘구글 플레이스토어’ 외에도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고, 결제 방식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라고 명령했다.법원은 구글이 특정 앱을 자사 앱스토어에서만 독점 출시하거나 선출시 후 수익을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는 에픽게임즈가 2020년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배심원단이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준 데 따른 결과이다. 에픽게임즈는 구글이 개발자가 자체 앱스토어를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구글의 인앱 결제 시스템만 이용하도록 강요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명령으로 인해 이용자들이 앱에서 결제할 때 구글 인앱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도 다른 결제 방식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업계에서는 이 명령이 확정되면 구글의 수익성에 일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구글은 2020년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약 146억6000만 달러(약 19조7748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구글은 이번 명령의 일시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과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구글의 30% 앱 세금 없이, 에픽게임즈 스토어와 다른 앱스토어가 2025년 미국에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출시된다”며 “에픽게임즈 대 구글에서 승소한 덕분”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구글이 앱스토어인 구글플레이에서 결제 방식을 제한한 데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애플과 구글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고, 앱 출시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애플에 205억원, 구글에 47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 조치 명령을 내리는 제재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와 국회의 위원 추천 지연으로 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리지 않아 미뤄지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