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2일 “지난 15일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유형별로 종부세 제도를 보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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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이나 특별자치시, 광역시의 상속주택에 대해선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그 외 지역의 상속주택에 대해선 3년간 상속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현행 종부세 체계에서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과세 기준선과 종부세율 차이로 세금 부담에 차이가 크다. 특히 지난해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세율 인상 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커지면서 상속으로 불가피하게 다주택자가 된 경우까지 과도한 세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은 불합리하단 지적이 커졌다.
다만 상속 후 최대 3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상속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여 종부세를 부과한다.
투기 목적이 아닌 다주택 법인에 대한 종부세 부담도 완화된다.
기재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이 그 구성원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을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나, 종중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인 세율이 아닌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아울러 어린이집용 주택, 시·도 등록문화재 및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멸실 예정 주택의 경우 보육지원 강화, 문화유산 보호 및 주택공급 활성화 등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종부세를 비과세한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고지분부터 상속주택 등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상당 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3월 중 구체적 보완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