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동선 공개할 때…성별·나이 등 개인정보 넣지 말아야

방역당국, 지자체에 정보공개 지침 전달
지자체별로 확진자 이동경로 공개 방식 달라
확진자 동선 공개할 때 성별이나 나이 밝혀선 안돼
  • 등록 2020-10-09 오후 4:29:03

    수정 2020-10-09 오후 4:29:03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할 때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을 반영해서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을 마련해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9일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은 현재 주의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에 한해 감염병방법법에 근거해 공개토록 돼 있다”며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그간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개인정보침해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동경로 공개에 대한 가이드라인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그러나 정보공개 과정상 지자체장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개인별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 등을 두고 기존 권고성격의 가이드라인만으로는 개선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이에 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구청장이 확진환자 이동경로 등의 정보를 공개할 때 개인정보보호 측면을 강화한 이번 감염병예방법 개정 취지에 따라 줄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확진자의 이동경로 등을 게시할 경우에는 성별, 나이 등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확진자 개인 단위의 방문장소별로 개시하는 등 지역민들이 자신의 노출 가능성 등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정보 공개 기간은 정보 확인 시부터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점까지이며 공개 범위는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접촉자 현황 등의 정보공개는 역학적 이유, 법령상의 제한,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 등의 다각적 측면을 고려하여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에 한해서만 공개할 수 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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