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은 10일부터 11일 새벽까지 열린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
남북은 공동발표문에서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와 함께 입주기업에 대한 피해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남북은 개성공단 입주 피해기업이 개성공단에서 납부하는 2013년 세금을 면제하고, 지난 4월부터 발생한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 정산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협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2012년도 귀속분 세금은 올해 말까지 납부를 유예했다.
이와 함께 남북은 내달 중 개성공단에서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남측 지역의 외국 기업과 외국 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인들의 신변안전과 안전한 출입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문제, 위법행위 발생 시 입회조사 등과 관련한 부속합의서 초안을 교환했으며, 향후 협의·해결해나가기로 했다.
남북은 오는 13일 분과위원회 회의, 16일 남북공동위 제3차 회의를 각각 열어 추가 논의를 계속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동위 2차 회의를 통해 개성공단이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실제적으로 이뤄졌다”며 “이를 토대로 개성공단의 재가동 일정이 확정됨으로써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가 본궤도에 오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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