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일 발표한 `한국마사회 기관운영감사 결과 처분요구서`에서 마사회가 퇴직 임·직원 등에게 후생복리 수단으로 고객편의시설을 임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마사회는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내에 있는 203개 매점 및 간행물판매소의 위탁 운영 대상자로 퇴직 임·직원, 마필 관계자 및 새마을금고 등 유관단체, 장애인, 한부모가족 세대주, 독립유공자, 노인 등을 선정하고 있다.
현행 법 상 마사회를 포함한 공공단체는 시설 안에 있는 매점 등을 위탁할 때는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세대주, 독립유공자를 우선 계약대상자로 선발해야 한다.
올해 4월 현재 전체 203개 고객편의시설 중 141개소만 장애인에게 임대하고, 나머지 62개소 중 37개소는 퇴직 임·직원(30개소)과 유관단체(7개소)에 임대해 주고 있다.
고객편의시설을 수탁운용하고 있는 퇴직 임·직원 30명 중 9명은 서울시와 수도권 인근에 주택, 토지 등 부동산을 2건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기간도 장애인 등은 3년이지만 퇴직 임·직원은 3~5년이다.
마사회는 또 작년부터 전직 임원을 퇴임 후 일정기간 경영고문으로 취촉하는 경영고문제도를 운영, 고문제도를 퇴직 임원에 대한 처우 개선 수단으로 활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예산을 낭비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