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퇴직 임·직원에 각종 특혜 부여

퇴직 임·직원, 고객편의시설 위탁운영 우선 선발대상자
고문제도, 퇴직 임원 처우 개선 수단으로 활용
  • 등록 2008-08-01 오전 10:07:40

    수정 2008-08-01 오전 10:31:29

[이데일리 박옥희기자] 한국마사회가 그동안 퇴직한 임·직원들에게 마사회 내 고객편의시설을 임대해주거나 고문으로 위촉하는 등을 통해 특혜를 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일 발표한 `한국마사회 기관운영감사 결과 처분요구서`에서 마사회가 퇴직 임·직원 등에게 후생복리 수단으로 고객편의시설을 임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마사회는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내에 있는 203개 매점 및 간행물판매소의 위탁 운영 대상자로 퇴직 임·직원, 마필 관계자 및 새마을금고 등 유관단체, 장애인, 한부모가족 세대주, 독립유공자, 노인 등을 선정하고 있다.

현행 법 상 마사회를 포함한 공공단체는 시설 안에 있는 매점 등을 위탁할 때는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세대주, 독립유공자를 우선 계약대상자로 선발해야 한다.

하지만 마사회는 퇴직 임·직원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퇴직 임·직원이 신청하지 않은 물건에 한정해 공모추첨을 통해 장애인 등과 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4월 현재 전체 203개 고객편의시설 중 141개소만 장애인에게 임대하고, 나머지 62개소 중 37개소는 퇴직 임·직원(30개소)과 유관단체(7개소)에 임대해 주고 있다.

임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조건도 퇴직 임·직원들에게 장애인, 노인 등 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적용하고 있다. 장애인 등의 경우 해당 물건의 소재지에 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형편이 어려워야 하지만 퇴직 임·직원들은 거주지와 생활수준에 상관없이 근속연수와 정년 잔여기간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고객편의시설을 수탁운용하고 있는 퇴직 임·직원 30명 중 9명은 서울시와 수도권 인근에 주택, 토지 등 부동산을 2건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기간도 장애인 등은 3년이지만 퇴직 임·직원은 3~5년이다.

마사회는 또 작년부터 전직 임원을 퇴임 후 일정기간 경영고문으로 취촉하는 경영고문제도를 운영, 고문제도를 퇴직 임원에 대한 처우 개선 수단으로 활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예산을 낭비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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