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1가구 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 과천과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에서는 3년 보유에 2년 거주요건을 함께 갖춰야 비과세된다. 다만 이 기준을 갖추더라도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분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야 한다.
2주택 중에서도 기준시가(공시가격)가 3억원(지방, 수도권의 군지역), 1억원(수도권, 광역시) 이하 주택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도권에서 1억원 이하짜리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다면 일반세울(9~36%)의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다.(재개발·재건축 주택은 예외 없이 중과세)
이 밖에 다른 지방으로 직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2주택이 된 경우는 1년 이상 거주하고 3년 안에 팔면 중과대상에서 제외되고, 혼인이나 노부모 부양과정에서 2주택이 된 경우는 5년 내에 팔면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1가구2주택의 경우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내년부터는 과표가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바뀌기 때문에 세부담이 늘어난다.(2007년부터는 모든 주택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