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北 해킹, 개인정보 2차 피해 유의해달라"

행정처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
보이스피싱, 스팸메일 전송 등에 각별한 주의
  • 등록 2024-05-11 오후 5:44:57

    수정 2024-05-11 오후 5:44:57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대법원이 북한 해킹조직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법원행정처는 11일 오후 홈페이지에 ‘사법부 전산망 침해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추가 안내’ 글을 게시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게시글에는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스팸메일 전송 등 혹시 모를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 문자, 전화수신 시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행정처는 “수사기관이 지난 8일 자로 통보한 수사결과에 따르면 2021년 1월 이전부터 사법부 전산망 내부 서버에 북한 해킹조직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악성코드 침입이 있었다”며 “같은 해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014GB(기가바이트)의 법원 자료가 사법부 전산망 외부로 전송되었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중 회생사건과 관련된 파일 5171개가 사법부 전산망 외부에서 발견됨에 따라 유출이 사실로 판명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출된 법원 자료에는 상당한 양의 개인정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구체적인 개인정보 내역과 연락처 등을 즉시 전부 파악할 수 없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현재까지 파악된 개괄적인 사실을 공지한다”면서 “추후 개별 문건들을 분석해 구체적인 개인정보 유출 항목이 확인되면 법령에 따른 통지, 게시 등의 조치를 신속히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행정처는 지난 3월 천대엽 행정처장 명의로 “북한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공격 주체가 사법부 전산망에 침입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사과문을 게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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